면허 없이 300여m를 운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2시 10분경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다른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8일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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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부양할 가족이 있고, 차를 팔아 면허를 딸 때까지 운전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에 따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범했다”며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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