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약 3,000개 문서파일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청받았지만 절반인 1,550개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관련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6월부터 11월7일까지 검찰이 약 180회에 걸쳐 법원행정처 각 실·국에 있는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며 “10월24일을 기준으로 행정처는 검찰로부터 임의제출 요청받은 총 2,960개 문서파일 중 현안 관련성이 인정되는 1,550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검찰은 현재 90만개 이상의 법원행정처 문서파일에 상시 접근해 필요한 파일의 임의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제공하는 법원행정처의 하드디스크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며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이메일 등 통신비밀, 광범위한 인사자료 등 공무상 비밀, 연구관 보고서 등에 대해선 임의제출 범위를 넘어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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