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한 뒤, 가능할 경우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논의시한은 11월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부터 여야정상설협의체 연내 실천내용에 대해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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