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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면허 신설...'시스템'도 운전자로

정부, 30개 선제적 규제 혁파

교통사고 책임소재·보험 규정 정비

영상·위치 정보 수집·활용 허용

李총리 "수소차·에너지·드론 등도

산업발전 장애물 미리 걷어내겠다"





정부가 ‘규제 그레이존(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갇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율주행차 분야 지원을 위해 30가지 규제 이슈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 로드맵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에 이어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 상용화에 앞서 규제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산업발전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낼 방침이다.

8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경찰청 등 9개 부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는 크게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으로 세분화해 정비된다. 운전주체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차량장치와 관련해서는 제작 및 주행 안전 기준을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운전주체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되는 단계별로 사고 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를 재정립하고 보험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사물위치 정보 수집과 활용도 일정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용 간소 면허 신설 △운전 금지 및 결격 사유 완화 △운전석 위치 다양화 △자율 발레파킹 주차장 안전 기준 마련 등도 미리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전자가 사람으로 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향후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이 출시되면 사람의 운전 영역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의 위치가 고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혁신적인 디자인의 차량이 출시될 수 있다.

이처럼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 정부가 미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범부처 합동으로 도출한 것은 자율주행차가 처음이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오는 2020년 1,500억원에서 2035년에는 26조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나 영국·일본 등에 비해 정부 주도의 규제 정비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라 선제적 규제 발굴의 첫 사례로 삼은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15년 자유주행차 촉진을 위한 법·제도 검토에 착수해 다른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이를 보완한 2차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산·연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 워크숍,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번 자율주행차 규제 로드맵을 구축했다. 로드맵 구축에는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절차도 거쳤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 로드맵 중간점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세종과 부산 등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규제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신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와 마찬가지로 융복합적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의 경우 대부분 부서 칸막이를 걷어내지 않고는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규제혁파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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