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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제외...노후 고시원, 火魔에 무방비 노출

실내서 취사하는 고시원도 많아

보조금 지원해 설비 의무화해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는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본적인 소방설비를 갖춰놓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고시원은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화재사고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올해 5월15일 정기 특별화재조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원이나 목욕탕·산후조리원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불이 난 고시원은 2층 24개실, 3층 29개실, 옥탑 1개실 등 54개 방에 총 50여명이 거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7년 문을 연 해당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연면적 6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소방시설법이 시행된 2004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지하층 150㎡ 이상이거나 창문이 없는 층(무창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가 난 해당 고시원은 1983년에 지어져 이 같은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초기 화재 진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난 고시원 2층에는 취사시설까지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취사가 이뤄지는 일반 가정집과 식당 등 화기설치 업소는 천장 등에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고시원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면적·용도·층수에 따라서 소방설비 의무 대상이 달라지는데 이번에 불이 난 고시원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라 기본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피난시설(완강기·비상구)만 점검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 고시원으로 등록된 곳은 총 1만1,892개소에 달하지만 등록하지 않고도 영업이 가능했던 2009년 이전에 문을 연 곳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이 이번에 불이 난 고시원처럼 스프링클러와 같은 기본적인 예방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과거에 지어진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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