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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 긴급 임대주택 지원”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에서 경찰, 소방대원들이 고시원 입구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종로구 고시원 화재 관련 피해자를 위해 긴급 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생한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종로구가 피해자들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 등으로 피해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종로구는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의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는 고시원 등과 같이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 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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