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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시점 ... 바른미래, 6개월 유예 추진

급격 인상땐 자영업자 등 부담

김관영, 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1월1일이 아닌 7월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0.9%)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인상시기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손학규 대표의 지시 이후 당내 검토에 착수했고 ‘인상 시점 6개월 유예’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최저임금법 10조 2항에 부칙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부칙은 ‘10조 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에 따라 고시된 2019년도 최저임금은 2019년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에서도 부칙을 넣어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유예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 차원으로 발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내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됐다”며 “직전 5년간 평균 인상률이 약 7%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큰 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지불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손 대표의 ‘최저임금 인상 취소’ 검토 주문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거쳤지만 전면 취소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6개월 유예로 가닥을 잡고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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