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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직접 단속…"삼진아웃제 엄격 적용"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그에 앞서 승차거부 택시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그에 앞서 승차거부 택시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승차거부를 뿌리 뽑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승차거부 택시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 데는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금만 인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연내 3,8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는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껏 처분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탓에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택시 승차거부는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서울시는 처분 권한 환수에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내리는 ‘경고’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한 택시 콜 앱의 목적지 표시를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서울시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 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 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 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 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할 시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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