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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도 "재판거래 연루 법관 탄핵하라"… 법관대표회의 상정 가능성

안동지원 판사 6명 탄핵 촉구 결의안 상정 요구

19일 정기회의 현장서 상정 여부 결정 예정

전국법관대표회의. /연합뉴스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원 내에서도 처음 제기됐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9일 정기 회의에서 정식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3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지난 12일 대구지법 법관 대표 판사 3명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의해 달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이들은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역사적 평가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형사절차 종료 전에 관련 국회에 탄핵소추를 촉구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거래 연루 법관 탄핵 필요성은 그 동안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법원 조직 내에서 이 같은 요구가 분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 탄핵 촉구 안건은 오는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의안 발의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발의되지는 못했지만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 상정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인 송승용 판사는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회의 내규에 정하고 있다”며 “회의 당일 발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발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요건이 가볍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법관이 탄핵 당한 적은 없다. 1985년 불공정 인사 논란을 빚은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영철 전 대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유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신 전 대법관 건은 계류되다 폐기됐다.

한편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의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내식당에서 만찬을 하며 최근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과 관련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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