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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K·GS·한진,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

2억3,600만달러 배상 폭탄

SK와 GS,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미국 정부로부터 2억3,600만달러(약 2,670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SK에너지·GS칼텍스·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벌금과 별도로 입찰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약 1억5,400만달러의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미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 배상금은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이며, 석유 제품 운반을 맡은 한진은 담합 이득이 크지 않아 618만달러를 물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유류 담합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며, 관련 사실들을 이날 처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매컨 델러힘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은 기자들에게 “(이들 기업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델러힘 차관은 이어 “이들 3개사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밝혀 추가 조사도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국내 일부 정유업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미 당국과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으며, 향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배상금 납부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SK에너지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올 3·4분기 중 미국 법무부와 조사 종결에 합의하고 벌금 및 배상금 약 1,400억원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로써 이 사건은 종결될 것”이라며 “벌금 및 배상금은 3분기 SK에너지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미국 법무부와 합의를 완료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손철 특파원, 양철민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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