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간 넉넉한 항공권 구매후 7일 안에 취소…"위약금 물을 수 없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한 내에 예매표를 취소했다면 별도의 위약금 규정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한 내에 예매표를 취소했다면 별도의 위약금 규정이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9일 B투어 사이트에서 그해 9월 25일 인천공항발 호주 시드니행 아시아나 항공권 2매를 대기예약했다가 다음 날 확정돼 대금을 결제했다. A씨 등은 개인 사정으로 8월 16일 B투어에 항공권 구매 취소 의사를 밝혔다. B투어는 취소 시 1인당 항공사 위약금 20만원, 발권 대행수수료 2만원 등 합계 44만원의 환불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출발일 41일∼21일 전에는 20만원의 위약금을 내게 한 규정을 근거 삼았다.

A씨 등은 다음날 B투어 사이트의 일대일 상담코너를 통해 ‘항공권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며 취소 및 환불 처리를 요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A씨 등에게 항공권 대금 중 위약금 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했다. B투어는 발권 대행수수료 절반인 2만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A씨 등은 나머지 42만원을 환급하라며 B투어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투어는 “항공권 대금은 아시아나항공이 수령했고 환불 위약금도 아시아나항공이 정한 대로 안내한 것이어서 판매대행업체는 책임이 없다”며 “발권 대행수수료 역시 이미 용역이 제공됐으니 청약 철회는 불가능하다”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권 구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B투어와 연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이 9일에 예약했다가 17일에 청약 철회를 했으니 철회 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는 지난달 말 B투어가 A씨 등에게 42만원을 돌려주되 이 중 40만원은 아시아나항공이 함께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항공권 구매 계약의 당사자는 B투어가 맞다고 봤으나, 아시아나항공 역시 받은 대금의 범위 내에서 B투어와 연대해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이 8월 10일에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17일에 B투어 사이트에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한 만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간도 지켰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등이 위약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한 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항공권 위약금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약 철회 시점과 출발일이 근접한 경우엔 항공권 재판매가 불가능한 만큼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들의 경우 출발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