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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암매장→여장 후 돈 인출한 40대, 징역 30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뒤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덜미를 잡힌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48) 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30년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6월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서울 노원구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중이던 경찰은 A씨 계좌에서 800만 원이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금융자동화기기(ATM)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박씨가 정체를 숨기려 여장한 채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포착됐다.

박씨는 경찰 수사에서 “A씨가 내 여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말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재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뒤 유기하고 여장한 채 예금을 인출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박씨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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