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 전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관리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확정했다.
핵심 혐의는 ‘일감 몰아주기’다. 이들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97%를 소유한 정보통신(IT)계열사 티시스에 그룹 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과 아들 현준 씨가 100% 소유했던 ‘한국도서보급’도 이 회사가 발행한 도서상품권을 그룹 내 직원들에게 복리 후생비 대신 나눠주면서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2년간의 조사를 거쳐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6년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김치, 커피, 와인 등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고발 의견을 냈다고 해서 바로 이 전 회장이 검찰에 고발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태광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벌여 고발 여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만약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하면 이 전 회장은 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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