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005380) 노동조합원 4명이 1심에서 최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조가 물리력 행사와 그들의 권리와 이익만을 앞세워서는 안된다고 엄중히 판시했다.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형사1단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노조 대의원과 현장위원 등 4명의 노조원에게 300만~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다른 노조원들에게 작업장 이탈을 지시하고 생산라인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는 등 약 100분 동안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회사 측이 노사간 합의 없이 소형 스포츠형다목적차량(SUV) ‘코나’의 테스트 제품을 생산라인에 투입해 일어난 반발이었다. 이들은 5월에 이어 6월에도 두차례 각각 236분과 84분 동안 생산라인 가동을 못 하도록 방해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현대차는 노조의 3차례 업무방해로 7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며 노조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원들은 재판에서 “노사합의 없이 신차를 일방적으로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면서 “따라서 해당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거나, 피고인들의 저지 행위는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 회사가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그 정도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적 절차로 보호될 수 없을 만큼 노조 권리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거나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신차 공정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노조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 정도가 수억원에 이르고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저해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반성하기보다는 노조 권리와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다만 회사가 노사 합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한 점, 폭력이나 손괴 등으로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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