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트위터 계정과 글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9일 출근을 하면서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자신의 아내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19일 “그 계정 주인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청 앞에서 한 입장표명에서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을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윗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 사진을 캡쳐해서 카스에 올리진 않는다.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왜 굳이 트위터의 글을 사진을 캡처하겠습니까, 이것은 경찰이 스모킹건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라고 하는 데에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든다. 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함이 생명이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영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경찰이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다. 명백한 사실을 무혐의하고 그것도 알려질까 걱정해서 송치 사실을 숨기고 그랬던 경찰이 이재명의 아내에 대해서는 6명의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미리 친절하게 오늘 기소예정이라는 것을 이틀 전에 영화예고편 틀듯이 틀어줬다. 정말로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든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와 우리 가족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지금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기울이는 노력에 10분 1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나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에 관심을 두고 집중했더라면 아마 나라가 지금보다 10배 더 좋아졌을 것이다. 저들이 바라는바 저열한 정치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 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저열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김혜경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결백을 입증할 생각은 없느냐는 물음에 “그 점이 참 이상한데 지난 4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일도 없고 이미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한 다음에.. 3일 전에 저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다.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4월 5일, 3월 3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통화가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를 시켰고. 그리고 새로 전화를 2∼3주 후에 새로 만들었다”며 “근데 만약에 그때 요청을 줬으면 저희가 드렸을 텐데 우리로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후 선거에 중고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 현재는 그것이 없다. 왜 7개월 동안 요청을 안 했는지 저희도 이상하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혜경씨 부인 명의로 트위터 본사에 밝혀달라고 요청할 생각에 대해 이 지사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 계정은 제 아내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보나. 그건 내꺼다 라고 인정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프레임이고 함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번에 분당경찰서처럼 이번에도 경기남부청을 고발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분당경찰서는 명백하게 참고인들을 겁박하고 수사과장이 고발인 측과 연계해서 수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명백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검토했던 것인데. 지금 경기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없다. 다만 네티즌 수사대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수사를 했다는 정도에서 고발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까지 사실이면 출당은 물론 지사직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놓고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이다. 가정적으로 말하면 되겠느냐”며 지사직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글·사진=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