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20일 첫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로 총 1만3,138명이다. 이는 도내 영아 1만4,619명의 90%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 신청률은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고 서천군 98.47%, 보령시 97.50%, 예산군 95.27%, 당진시 94.0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신청인원은 천안시 4,839명(부성2동 898명)으로 가장 높고 아산시 2,445명(배방읍 715명), 당진시 1,286명(송악읍 401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급 신청은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일환 충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이제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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