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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 초유의 '동료법관 탄핵' 선언문

"재판거래,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전국법관대표회의서 공식 요구

정치권 관련 논의도 속도 낼듯

대법관 첫 檢 공개소환 박병대

"평생 사심없이 일해...거듭 송구"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했다. 일선 법관들이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법관 탄핵 요구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동의를 표하면서 정치권의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총 119명의 대표 판사 중 105명의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거래 연루 법관의 탄핵 필요성을 골자로 한 선언문이 53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나머지 43명은 반대 의견을 냈으며 9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가 정부 관계자와 특정 재판의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자문을 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 내용·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뿐 아니라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선언했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재판 전에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해당 안건은 최종 선언문 채택까지 3시간가량을 소모할 만큼 격론 속에 논의됐다. 일부 법관들은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찬성 측에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을 법원이 보여줘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촉구하지 않으면 법관대표회의의 주요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판사들을 설득했다. 다만 법관 탄핵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까지는 채택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의 결론은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일선 판사들까지 재판거래 연루 법관의 탄핵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을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관으로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면서도 “그동안 많은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입히고 조사까지 받게 된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이외에도 수십 가지 의혹에 연루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과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달 안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양=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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