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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산단·비산먼지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1∼27일까지 성남 산업단지와 군포·의왕 택지지구 등 41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남 산단 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과 그동안 중점단속 대상이었던 대규모 택지 지구가 아닌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도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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