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성남 산단 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과 그동안 중점단속 대상이었던 대규모 택지 지구가 아닌 중소규모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도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무허가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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