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의정비는 지난 2016년 6,321만원(월정수당 4,521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오른 뒤 3년째 동결됐다.
도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4,738만원으로 117만원(2.6%)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10일 2차 회의에서 인상분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정활동비는 상한액인 1,800만원이 적용되고 있어 변동이 없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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