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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달라며 노모 폭행한 30대 아들 징역형 선고

재판부 "반성하고 알콜중독 치료 의지 보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은 20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사망한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9시 40분 인천시 미추홀구(舊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62)씨의 목을 잡아 누르며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주하자 쫓아가서 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A씨는 숨진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며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매일 소주 5∼6병씩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도 술을 끊지는 못하겠지만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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