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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코가 석자, 양해해달라"…이재명, 경기도 행정감사 증인 불출석

도의회 건교위 수용…부지사 2명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소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는 23일 있을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훈 위원장은 21일 “이 지사가 지난 19일 오후 전화를 걸어 ‘제 코가 석 자다. 증인 불출석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와 조 위원장이 통화한 19일 오전 이 지사는 출근길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아내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위원장은 “이 지사의 사정을 고려해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대신 평화부지사와 행정2부지사를 불러 비공개로 소명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논란과 관련해 23일 종합감사에 이 지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지사를 불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또 이 지사가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어린이집의 평균 건축비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근거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었다. 이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의 건축비가 부풀려졌다며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 등의 평균 건축비 격차를 예시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것이 허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비교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00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현재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비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시장 단가보다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5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임시회(10월 16∼23일)의 안건 상정을 보류한 채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안건의 11∼12월 정례회 상정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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