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세계·카카오·셀트리온 대표 '주식 허위신고' 혐의로 재판에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주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대기업 회장 등 업체 대표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찬선 중흥건설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2015년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 김 의장과 서 회장은 각각 2016년 계열사 다섯 개를 신고에서 누락 신고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세 개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각각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부영그룹 수사에서 공정위가 이 같은 사건들을 법적 근거 없이 ‘경고’ 조치만 하고 부당종결해왔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총 177건의 관련 사건을 입건해 11건만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151건은 경고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에 넘긴 부당종결 사건 외 100여건에는 LG·SK·효성 등 20대 기업 상당수가 포함됐으나 공소시효 도과, 법인 소멸 등으로 기소하지 못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