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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중학생 4명 구속 송치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에서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C(15)양 등 여중생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군과 B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이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A군 등은 사건 당일 인천시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D군에게 찾아갔고, D군을 인근 한 공원으로 끌고 가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A군 등은 D군을 다시 택시에 태우고 3㎞가량 떨어진 다른 공원으로 데리고 갔고, 해당 공원에서 기다리던 C양 등 여중생 2명도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D군은 재차 인근 다른 공원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현장에서 달아났다. A군 등은 D군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에 피가 묻자 벗으라고 한 뒤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

D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10시간가량 지난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고, 아파트 옥상에서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견디다 못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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