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일 ILO 협약의 국회 비준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네 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ILO 비준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한다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ILO 비준은 일단 경사노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결국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ILO 협약 관련 내용은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그리고 교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당은 ‘탄력근로제’와 ‘ILO 비준’을 주고받는 ‘빅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야권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자체가 여야 합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올해 초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2022년까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부칙을 넣은 바 있다. 야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도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가 필요하다는 상황이고 노조도 삐딱선을 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주고받기식 협상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분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았는데 당정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래서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이후에 하자고 했는데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물론 노동3권과 단결권 확대 등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민노총이 투쟁 일변도의 모습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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