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등 노동과 인권 사각지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감독·보호를 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 3명이 국가와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000만원, 또 다른 김씨와 최씨에게는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 2명이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신안군의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 동안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당하고 폭행·욕설에 시달린 사건이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등이 점검반을 꾸려 조사한 결과 염전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20명의 노동자가 존재하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사건 피해자 8명은 지난 2015년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이들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 강씨 1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 등 3명은 항소한 끝에 이날 승소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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