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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 속 검찰 출석한 이재명..."검찰이 잘 판단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미소 지으며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 입원’ 등 여러 스캔들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11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주말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 지사의 소환 조사는 장시간 이뤄질 전망이다. 현직 도지사인 이 지사와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점과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을 고려하면 또 한 번 소환해 조사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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