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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부처 합동 대책 발표...접근금지 어기면 최대 징역형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 인권단체 등이 지난해 11월 경찰청 앞에서 가정폭력 피해 쉼터에 난입한 가해자를 방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다은기자




정부가 법원이 명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현행범은 바로 체포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법무부·행정안전부는 27일 경찰 초동 조치 강화와 가해자 엄중 대처,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린 가해자가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행 가정폭력법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겨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를 형사처벌로 바꿔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또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즉시 붙잡을 수 있도록 경찰관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경찰관의 역할이 폭력 행위 제지와 피해자·가해자 분리에 그치다 보니 경찰관들도 행동 범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앞으로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가해자들이 ‘아이를 보러 왔다’는 핑계로 피해자가 대피 중인 장소에 찾아오거나 일방적으로 만남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법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 면접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가 원한다면 1년까지도 국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미뤄주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손 본다. 가정폭력이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가해자가 상담 대상에서 빠진다. 상담을 받겠다고 약속한 가해자가 법정을 나서자마자 피해자를 찾아 협박하거나 보복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해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 행위가 더 이상 ‘가족 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책이 피해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고 전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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