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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지하인프라...지중맵이 없다] 민간 공동구,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도 안돼 '땅속 시한폭탄'

전력·통신·수도 등 지하시설 중구난방·통합정보 없어

공동구는 책임소재 불분명...지자체 혼자 문제시정 못해

"컨트롤타워 만들고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강화해야"





KT 아현지사 화재로 전국의 지하공동구·지하구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신·전력·상하수도·가스관 등이 밀집된 대형 지하구인 공동구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각종 공사까지 얽혀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공동구는 그나마 개별적으로 관리 주체라도 있지만 민간에서 설치한 지하구는 현황조차 파악이 안 돼 국가 재난관리를 위협하는 ‘지하의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복잡하게 얽힌 지하 공동구 관리 주체=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30곳의 공동구가 154㎞에 걸쳐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 공동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라 200만㎡의 도시개발을 할 경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지하통로다. 대통령 시행령에는 전선·통신선·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이 필수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외에도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지자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공동구 협의회’의 검토를 받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동구에는 생활과 보안·치안·산업 등과 밀접한 온갖 인프라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도가 매우 높다. 현재 서울 7곳, 대전과 세종에 각 1곳이 설치돼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동구의 일차적 관리는 지자체장에게 있다. 서울시와 세종시는 이를 시설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6일 “KT 사고가 주는 교훈을 발판 삼아 상하수도·전기·가스·열 수송관까지도 포함해 공동구를 점검하고 챙겨볼 예정”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문제는 공동구 관리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 ‘인프라 관리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전력선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신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제각각 맡고 있다. 지자체가 인프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자체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셈이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관리 주체는 중앙부처로 올라간다. 서울·대전·세종은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이 있는 탓에 국토부가, 나머지는 행안부가 담당한다. 기준은 ‘24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다. 여러 관리 단체가 얽혀 있는 탓에 명확한 관리 주관부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유지보수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행안부 재난협력실 관계자는 “지하구는 설계단계부터 구조물과 소방시설의 기능이 상호극대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화재안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지하구는 관리의 사각지대=공동구가 아닌 지하구는 민간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각종 토목공사와 통신선 설치 등으로 민간은 땅굴을 파고 있지만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수도 많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결국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지하구도 통신선만 설치된 ‘통신구’로 공동구가 아니다.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모두 이견 없이 “관리 책임 소재는 KT와 과기정통부에 있다”고 밝힌 배경이다. 정부는 통신국사를 A~D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화재가 난 KT 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기업 자체 점검 대상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D급 통신시설 835곳도 정부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내에 중구난방으로 파인 지하구가 ‘싱크홀’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등 지하안전사고는 198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를 비롯해 싱크홀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자 상하수도·통신·전력선 외에도 지하철·지하차도·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을 망라한 지하지도인 ‘지하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치의 75%를 완료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 통합정보 시스템은 당초 목적 자체가 싱크홀 사태 방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화재 사고 등과 관련한 실시간 연계는 어려운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지자체의 권한 강화돼야”=중앙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결국 일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지하안전관리 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려놓은 상태다. 이호대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이를 위해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반복적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일선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재현·이완기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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