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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통과하면 모두 폐원"…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집회

경찰 추산 3,000명, 한유총 추산 15,000명 참가

"사립 필요하다면 시설사용료 지급해야"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맞은편으로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치하는 엄마들’의 현수막(오른쪽)이 띄워져 있다./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열렸다.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한 경우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달리해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달 3일 이 세 법안을 심사·처리할 방침이다.

집회에는 ‘당사자 배제한 유치원 3법 반대한다’, ‘(유치원) 설립자 개인·사유재산 존중하라’,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등이 쓰인 팻말이 등장했다.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수용하게 사립실정 반영하라’고 적힌 팻말을 든 참석자도 있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3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면서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누구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계속 주장할 생각이라면 초중고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사립 간 지원액 차이도 없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볼 때 더 이상 사립유치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면서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경찰 추산 3,000명, 한유총 추산 1만5,000명이 참석했다. 한유총은 집회 참석자를 확보하고자 유치원당 2명 이상 집회에 나오라며 인원을 할당했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집회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도 진행했다.한유총은 대통령에게 유아학비 직접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 서명운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기국회 막바지로 ‘유아교육 정상화’ 골드 타임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24조 2항의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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