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이 양국간 지자체나 국민간의 교류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외무상의 이런 발언은 강제동원 판결 이후 강원도 강릉시와 일본 사이타마현 지치부시와의 직원 상호 파견이 중단되고, 대구시 대표단의 기후현 기후시 방문이 연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NHK는 고노 외무상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민 교류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교류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했다. 그는 “자매도시 간 교류나 스포츠, 문화교류는 계속하길 바란다”고도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양국간) 교류를 중지하는 듯한 사안이 발견되기 시작했으므로,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서둘러 달라는 의미로 NHK는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과 공식 후속 조치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 밖에도 고노 외무상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전날 우리 외교부로 불려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나가미네 대사가 일본측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국 외교부에 간 것”이라며 “외교부에 불려가 항의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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