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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서 공업용 실리콘으로 가슴 확대수술 배상 판결, 한국 반입은?

문제가 된 PIP가 제조한 유방 보형물 / 사진=연합뉴스




발암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실리콘겔로 가슴 성형수술을 한 스웨덴 여성 400여명이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프랑스 낭테르 법원은 전기장비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실리콘겔을 유방 보형물로 승인한 독일의 라인란트TUV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여성 1인당 5천200달러(약 58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라인란트TUV는 의료기기와 가전기기를 비롯해 각종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검사해 승인해주는 인증기관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피해 여성이 실리콘겔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문제가 된 실리콘겔은 프랑스의 유명 의료기업체인 PIP가 제조했다. 이 업체는 세계 65개국에 유방 보형물을 수출했다.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PIP 제품이 한국에 정식 인가를 받아서 수입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라인란트TUV는 한 달 전 하급심에서는 책임을 면제받았지만 프랑스 최고항소법원은 라인란트TUV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명령했다.

PIP 창업주는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되고 업체는 파산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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