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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유연탄세 올리고 LNG세 내리는 세법 개정안 통과

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설치법도 처리…종부세법 등은 소위서 더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1㎏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율을 1㎏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약 640억원이다.

기재위는 이 법안에 “이번 유연탄 및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 조정이 발전단가 인상 등에 영향을 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회의에서 “전기요금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오히려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부대 의견 삭제를 제안했으나, 기재위는 조세소위 논의와 여야 간사 합의를 존중해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밖에 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세법 개정안 등 16건의 조세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다만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여야 입장이 갈리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날 의결하지 못하고 조세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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