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자기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정신과 전문의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에게 특정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SNS에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직업윤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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