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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대통령, 러시아와의 우호조약 파기 법안 의회 제출

의회 승인시 조약 폐기…러, 우크라 군함 나포 이어 양국 관계 악화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타스=연합뉴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분쟁 개입,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등으로 양국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우호조약 파기 법안을 자국 의회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 의회(최고라다)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포로셴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협력·파트너십 조약’ 중지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회가 이 법안을 승인할 경우 조약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 1997년 5월 체결돼 1999년 4월 발효한 조약에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국경 훼손 불가 원칙, 영토적 통합성 존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약에는 양측의 이견이 없으면 10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으나 우크라이나 측의 중지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말 자국 외무부에 조약 중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9월 초 외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약 중단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21일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절차에 따라 러시아 측에 조약 연장 거부 의사를 통보했고, 같은 달 26일 포로셴코 대통령은 조약을 더는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알렸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뒤이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 사건으로 양국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된 상황을 반영해 이날 자국 의회에 조약 파기 법안을 제출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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