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당국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체결한 다자간 양해각서(EMMoU)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원 자격을 세계 10번째로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IOSCO 산하 의사결정그룹이 한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강화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EMMoU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설립된 IOSCO는 전 세계 자본시장 금융감독기구 95% 이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무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다. 2016년 불공정거래 조사의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기존 다자간 양해각서(MMoU)보다 한층 강화된 EMMoU를 도입하고 지난해 4월부터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EMMoU는 기존 MMoU와 비교하면 금융거래 정보 외에 회계, 인터넷·통신자료 등 정보교환 범위가 확대됐고 정보 요청의 신속성 및 보안 절차가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EMMoU 가입은 세계 10번째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입증된 것”이라며 “외국 감독당국과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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