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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축근로 범법자 쏟아질 판인데 ‘포용정책’ 공허하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포용적 노동시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구직활동에 나선 청년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청년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재직자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은 든든한 일터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환경변화보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나 만드는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개선이나 최저임금 보완처럼 경영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은 단지 추진과제로만 올라와 있을 뿐이다. 노동시장의 또 다른 수레바퀴인 기업을 배제한 대책이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산업현장에서는 설익은 고용실험에 따른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장 이달 말로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범법자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10곳 중 7곳 이상이 경영상 애로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기업의 24.4%는 납품기일을 맞추느라 불가피하게 초과근로가 발생한다니 이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데도 주무부처는 다급한 현안을 해결하기는커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극화와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포용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민생고를 해결하자면 섣부른 고용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하는 보완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포용국가는 공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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