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1심에서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관련 증인 22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진술자를 증인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소한의 입증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 증거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입증 취지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부분을 다투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극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허락할 경우 크게 뇌물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은 (증인에서) 뺄 수가 없는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 신문 사항을 미리 알려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경계감을 내비치며 내용만 추려 전달하겠다고 못 박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로 잡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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