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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다양한 지원 모색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및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 전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돼 해방 이후 국가 부랑아 강제 수용시설로 사용됐다. 1955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소를 모르는 아동 총 4,691명을 강제 수용했다.

당시 수용된 아동의 약 41%는 8~13세였다. 아동들은 먹을 게 없어 열매, 들풀을 먹고 곤충, 뱀, 쥐 등을 잡아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등 강제노역에도 시달렸다. 학원 종사자 및 다른 아동에게서 폭행 및 구타를 상습적으로 당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다.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 빈곤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위는 오는 17일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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