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 판결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을 했고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