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내년 3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100일 앞둔 1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EU와 영국은 지난달 25일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에 정식 서명했으나 영국 의회 내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혀 영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당초 지난 11일 예정된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안 표결을 내년 1월 중순으로 미루고, 영국 의회가 우려하는 아일랜드 국경문제 안전장치(backstop)에 관해 EU 측과 재협상을 모색하고 있지만, EU 측은 합의 내용을 명확화하는 논의는 가능하나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는 이날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이 됐을 경우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민의 권리와 금융, 항공여행 등 14개 분야에 대한 비상대책을 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치는 EU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했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합의된 탈퇴에 의하거나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누렸던 혜택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우선 EU는 시민의 권리와 관련, 노 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각 회원국에 자국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펴서 법적인 거주권과 사회보장 등에 대한 접근권을 계속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항공운송에 대해선 영국과 EU 간 항공기운행을 1년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브리티시에어웨이나 이지젯처럼 영국에 기반을 둔 항공사가 EU 내 한 공항에서 다른 공항으로 운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 내의 금융 안전성 보호를 위해 EU는 몇몇 핵심적인 금융활동을 영국에서 EU 역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업계에 추가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EU는 노 딜 브렉시트 상황에 적용될 이런 비상조치들은 영국도 동등한 조처를 할 때만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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