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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특별위로금' 등 첫 지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24일 첫 지원 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해 앞으로 매달 수당을 받게 될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101명 등 모두 102명이다

이들에 대한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1,500만원을 받는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만∼8만원(부상 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같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도는 내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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