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길거리서 여성 2명 성추행'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구형...치료·보호관찰도 병행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조현병 환자가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제 DB




대구에서 조현병 환자가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 2명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34)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치료·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북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고, 7월에도 대구시 동구 한 식당 앞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은 말 행동 감정 인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 증상이 나타나, 환청을 듣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난폭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정신질환이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정신건강을 볼 때 엄벌보다는 치료 명령을 통해 치료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