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CC(폐쇄회로)TV가 없는 사무실에서 4,5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전문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이모(3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12월 전국을 돌며 34차례에 걸쳐 빈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4,5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CCTV가 설치 안된 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새벽 시간에 절도를 저질렀다. 굳게 잠긴 사무실 문은 ‘빠루’로 불리는 노루발못뽑이로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9월 출소했다. 불과 한 달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 인근 모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씨는 지난 11일 신논현역 부근에서 방배서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이씨는 신논현역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 뛰어든 후 100m 가량을 달아났지만 끝내 검거됐다. 검거 후 이씨는 경찰에게 “휴대폰도 안 썼는데 대체 어떻게 잡은 것이냐?”며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