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주출입국, 난민 불인정 예멘인 중 5명에 출국 명령

이의신청땐 체류기간 연장…인권단체서 도울듯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예멘 난민 지위 신청자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난민 신청 후 불인정을 받은 예멘인 56명 중 5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제주출입국청은 출국명령 사유에 대해선 난민법상 신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난민 불인정을 받은 다른 예멘인들은 현재까지 출국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출국명령기한 등)에 따르면 출국명령서를 발부받은 외국인은 그 후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출국 기한 내에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들 5명의 체류 기간은 연장된다. 예멘인 인권 관련 단체는 이들 5명에 대해 정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도울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제주출입국청에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4명이다. 심사 결과 이 중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412명은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한편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4명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