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난민 신청 후 불인정을 받은 예멘인 56명 중 5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제주출입국청은 출국명령 사유에 대해선 난민법상 신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난민 불인정을 받은 다른 예멘인들은 현재까지 출국명령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출국명령기한 등)에 따르면 출국명령서를 발부받은 외국인은 그 후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출국 기한 내에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들 5명의 체류 기간은 연장된다. 예멘인 인권 관련 단체는 이들 5명에 대해 정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도울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제주출입국청에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4명이다. 심사 결과 이 중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412명은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한편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4명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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