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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V]골든브릿지 “상상인과 계약해제 사유 발생된 것 아니다”

상상인 계약해제 공시에 대해 "해석상 견해 차이"

골든브릿지는 상상인(038540)이 계약해제 사유 발생에 대한 공문을 보낸 데 대해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계약해제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상상인은 지난해 2월 19일 (주)골든브릿지와 체결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취득에 대한 기간 경과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며 취득결정 이행 지체의 내용을 이날 공시했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대주주 변경에 승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조치가 최종적인 것으로 더이상 다툴수 없는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라며, “단지 12월 31일로 정한 일정이 경과했다고 해서 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지난 12월 중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납입일을 2019년 1월 31일과 3월 29일로 정정공시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인수를 위해 지난 5월 금융감독당국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대주주의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한때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11월말 심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는 심사재개 한달여 만에 기간 만료로 계약해제 사유 발생 공시를 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승인심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불공정거래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로 판단돼 금융감독당국의 심사가 재개됨으로써 인수의 희망이 높아가고 있던 시점이었고, 통상적인 M&A 과정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인수를 위해 상당히 많인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구 공평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구 세종저축은행)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저축은행과의 시너지를 위해 증권사의 인수가 필수적이었다. 특히 주식담보대출과 투자금융 부문에서 증권사와의 협업은 그룹 전체의 이익을 배가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상상인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훌륭한 사업파트너이자 매각 후 가족회사으로서 증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당사가 상상인을 자회사 경영권 매각을 위한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 이라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할 것”임을 강조했다./이규진기자 s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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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SEN경제산업부 s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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