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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불합리" 용인시, 동단위 지정 건의

구 단위 일괄지정으로

집값하락 지역도 규제

‘청약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나섰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객관적 수치보다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고,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지정되면서 집값이 하락한 지역도 규제 대상으로 묶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거래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을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구 단위로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조정지역인 같은 구 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가 큰데도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불만은 용인시 뿐만이 아니다. 집값이 크게 뛴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광주 남구 등은 지난해 말 심의에서 조정지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방 3곳은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일부만 해제된 부산시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 등 3곳을 새롭게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해제를 요구했던 부산시의 경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 4곳만 해제했다./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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