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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임종석·조국·박형철, 부패행위"…권익위 신고

김태우 변호인단 기자회견 “檢·靑, 공익제보자 탄압…불이익조치 없어야”

권익위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김태우 수사관.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9일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제보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한 법령상 정당행위”라며 “해당법에 따라 신분보장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번 신고와 함께 권익위에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변호인단은 “대검찰청과 청와대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검찰 고발, 수사와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권익위가 직접 검찰 고발에 나서기도 한다.



김 수사관이 직접 권익위에 신고하는 등 나선 이유는 신분 보장 등 보호 조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신고자는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 징계 보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소속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김 수사관은 현재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또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임 전 실장과 조 수석 등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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