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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등록 삼성전자 특허권은 법인세 대상 아냐"… 대법, 691억 부과 취소 확정

조세회피 목적으로 외국 ‘도관회사’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관회사란 실질적인 소득 없이 오직 조세회피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005930)가 법인세 706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내 등록특허 부분 15억원을 제외한 691억원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11월 글로벌 특허관리 전문기업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보유한 특허권 3만2,819개를 3억7,000만달러(약 4,282억원)에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미국에 본사를 둔 IV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아일랜드에 그해 6월 설립한 자회사 IV IL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원천세율 15%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르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내 세무당국은 IV IL이 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고 삼성전자에 706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IV IL을 통해 실질 수익을 얻는 주체를 아일랜드 자회사가 아닌 미국의 IV로 봤다. 1심은 “IV IL은 IV 본사와 독립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반면 2심은 “IV IL은 과세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특허권 사용료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없다”며 국내 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15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691억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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