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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주일대사 또 초치…신일철주금 자산압류 승인 항의

작년 10월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네번째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9일 일본 정부의 초치를 받고 굳은 표정으로 외무성에 들어서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9일 오후 우리 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자산압류 승인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이수훈 주일 대사를 초치했다. 이 대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초치는 지난 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진 후 벌써 네 번째다.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프랑스 출장 중인 고노 다로 외무상을 대신해 이 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지난 해 10월 내려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법원에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압류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날 초치에 대해 이 대사는 구체적인 말은 삼갔다. 대신 이 대사는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니 이럴 때일수록 한일 양국이 서로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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