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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3억 수수' 송인배 기소…드루킹 200만원은 무혐의

특검서 사건배당 약 5달만

실제 근무여부가 핵심쟁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고양지검이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공소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제기됐다. 재판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께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총 2억9,2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비서관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고문으로 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실제로 근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과거 소유주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아들 강모씨(현 대표)에 대한 입건은 유예됐다. 검찰은 “(강씨가) 정치자금으로 후원하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니라 가업을 단순히 승계한 것으로 봤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으로부터 200만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송 전 비서관은 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김경수 의원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개최비, 사례비로 사용되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송 전 비서관 기소는 동부지검이 지난해 8월29일 사건을 허익범 특검으로부터 배당받은지 약 5달 만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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